'정치자금법 위반' KT 구현모 대표 유죄..시민단체 "거취 결정해야"

김민아 2022. 1.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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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구현모 (58) KT 대표이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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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대표 벌금 천만 원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구현모 (58) KT 대표이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 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에게도 벌금 400만 원∼500만 원씩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 KT 전사적으로 움직였나?…'상품권깡'에 '명의 대여'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4억 3천790만 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 직원들이 불구속기소 됐고 여기에 구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는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해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았고 이번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KT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앞서 검찰의 약식명령과 같은 수위의 판결이 나왔다"면서 "구현모 대표와 임직원들이 항소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 시민단체 "비자금을 통신망에 썼으면 사고 났겠나…대표 거취 등 책임 요구"

법원 판결 직후 시민단체와 KT 새노조는 각기 성명과 논평을 내고 KT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KT가 비자금 조성과 불법 후원에 쓴 회삿돈을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이나 소비자 편익 향상에 썼다면 2018년 아현국사 화재나 지난해 발생한 유무선통신망 마비 등과 같은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참여연대는 "KT는 구 대표를 비롯해 해당 임원들에 대한 인사 조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주주인 국민연금도 KT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준법경영과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 새노조는 "당초 2019년 구현모 사장이 KT의 CEO로 후보로 선출될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됐고, 당시 이사회는 구현모 사장에 대해 범죄에 연루된 게 확인되면 사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조건부로 CEO 선임을 한 바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노조는 "다가오는 주총에서 이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1심이긴 하지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만큼 구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 "새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CEO 리스크 해소 평가도"

이에 대해 KT는 경영계약서상 '대표이사 임기 중 직무와 관련된 불법한 요구를 수용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이러한 행위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새노조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T는 또 "오히려 구 대표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면서 최고경영자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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