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 대구 여론조사업체·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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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구 모 여론조사업체와 직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위에 따르면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조사 완료 사례 수와 그 응답 값을 중복 반영해 공표하는 한편 관련 자료와 경북 4개 시·군 의장선거 여론조사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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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구 모 여론조사업체와 직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위에 따르면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조사 완료 사례 수와 그 응답 값을 중복 반영해 공표하는 한편 관련 자료와 경북 4개 시·군 의장선거 여론조사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속한 여론조사업체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과 업무처리와 관련해 주의·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심의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보도 행위 등을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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