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과오' 진혜원 검사, '표적감사 주장' 징계취소 소송 패소 확정

이세현 기자 2022. 1. 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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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부적정한 수사사무 처리가 발견돼 경고처분을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진 검사는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했는데도 '영장무단회수' 사건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복 차원에서 표적감사를 당했다"며 경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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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사무감사 결과 21건 지적사항..총장이 경고 처분
1·2심 원고승소→대법 "총장 권한 존중해야" 파기환송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운데)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 오른쪽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감사 결과 부적정한 수사사무 처리가 발견돼 경고처분을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제주지검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한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진 검사에게 수사사무 21건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진 검사가 이의신청을 하자 감찰본부는 지적사항을 다시 통보하고 벌점을 부과했으며 이후 검찰총장은 직무를 태만히 한 과오가 인정된다며 진 검사에게 서면경고했다.

진 검사는 지적사항에 재차 이의를 신청했으나 감찰본부는 지적사항의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진 검사는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했는데도 '영장무단회수' 사건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복 차원에서 표적감사를 당했다"며 경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들은 경미한 과오에 지나지 않아 검사징계법 제2조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진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이 사건평정기준에 근거해 평정 및 벌점 부과를 한 것이라면 법원이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진 검사에게 패소판결했다. 짐 검사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영장무단회수' 사건은 2017년 6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진 검사가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 결재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이후 김 전 차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검찰 직원이 "착오가 있었다"며 영장청구서를 회수한 사건이다.

진 검사는 이 과정에서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이후 대검은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검찰 직원이 실수로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김 전 차장검사가 회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차장검사는 대검의 법무부 징계청구로 감봉처분을 받았고 이 전 지검장은 차장검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김 전 차장검사는 징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전 차장검사에게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감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20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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