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서 횡단보도 보행자 치고 달아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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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0시 25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횡단보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10대 보행자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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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0시 25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횡단보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10대 보행자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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