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원생 끌고 넘어뜨리고..20대 여성 보육교사 집행유예

박아론 기자 2022. 1. 20.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고 있는 만 4세인 원생을 거칠게 끌어내고 넘어뜨린 20대 여성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2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울고 있는 만 4세인 원생을 거칠게 끌어내고 넘어뜨린 20대 여성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2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군(4)의 양팔을 꽉 잡고 넘어뜨린 뒤, 양 팔을 다시 거칠게 잡아 끌고 나와 침대에 던지듯 내려놓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양쪽 겨드랑이를 잡아 끌고 가 양팔과 어깨에 멍이 들도록 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B군이 다른 아동과 다투어 훈계하는 과정에서 B군이 계속해서 울며 책을 던지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행사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 아동에게 중한 상처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