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5세 이상 미국행 이민자 백신 의무화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망명 심사를 위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5세 이상 이민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액시오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이민자 수용소나 대피소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게는 백신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이르면 이번 주 도입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백악관이 망명 심사를 위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5세 이상 이민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액시오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액시오스에 "행정부 초기부터 우리는 국경지역 공동체, 경비대원, 이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중보건 규약을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는 백신 사용을 포함해 이 규약들을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르면 이번 주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민자 수용소나 대피소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에게는 백신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들을 강제로 구금하는 대신 이들이 위치 추적이 가능한 발찌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망명 심사를 기다리는 이민자 가족은 이같은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DHS) 고위관리는 백악관과 자금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이 제안을 승인하면 48시간 이내에 이민자들에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안은 DHS가 주도해 마련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 중이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이민자라도 백신을 2차례 접종하면 망명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서 일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현재 구금 시설에는 20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ICE 시설에 체류하는 이민자 3분의 1은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에스더, 73억 강남 자택 공개…"빚 많이 내서 샀다"
- 마이클 잭슨, 사망 당시 부채 7000억…"보석·장난감 구입에 큰돈 지출"
- 박성광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결혼식 사회, 친분 없이 한 것"
- '이혼 서유리와 3억 공방' 최병길 PD "결국 개인파산"
- 안정환, '♥이혜원'에 "한 대만 때려줘" 무슨 일?
- 배우 유혜정 "죽을 정도로 건강 안 좋아…갑상샘 이상·자궁 수술"
- 김민재, 한소희 닮은꼴 부인 공개…독수공방 신세 왜?
- 복면가왕서 노래 실력 선보이더니…양준혁, 가수 깜짝 데뷔
- 홍석천 "안재현 게이로 의심…결혼할 때 저주 퍼부었다"
- 곽튜브, 학폭 가해자에게 시원한 한 방 "넌 얼마 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