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녹취' 공개여부 내일 결론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녹취 파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이 21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0일 김씨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21일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하는 추가 자료를 보고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날 심리에서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가 정치 공작을 목적으로 녹음파일을 취득했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통화 전반이 사적 대화라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정치 공작은 억측”이라며 기자가 소속과 신분을 밝히는 등 정상적인 취재였다고 반박했다. 또 녹취록 전체에 걸쳐 은밀한 사생활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7시간 통화’ 공개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앞서 두 차례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지난 14일 심리한 뒤 수사 중인 사안이나 사생활 관련 내용, 사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정에서 사생활 관련 발언만 빼고 보도할 수 있다며 공개 범위를 넓혔다.
이밖에도 김씨 측은 통화 녹음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MBC의 후속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19일 MBC를 상대로 2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21일 연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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