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녹취' 공개여부 내일 결론

조해람 기자 2022. 1. 20. 15: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녹취 파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이 21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0일 김씨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21일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하는 추가 자료를 보고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날 심리에서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가 정치 공작을 목적으로 녹음파일을 취득했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통화 전반이 사적 대화라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정치 공작은 억측”이라며 기자가 소속과 신분을 밝히는 등 정상적인 취재였다고 반박했다. 또 녹취록 전체에 걸쳐 은밀한 사생활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7시간 통화’ 공개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앞서 두 차례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지난 14일 심리한 뒤 수사 중인 사안이나 사생활 관련 내용, 사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정에서 사생활 관련 발언만 빼고 보도할 수 있다며 공개 범위를 넓혔다.

이밖에도 김씨 측은 통화 녹음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MBC의 후속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19일 MBC를 상대로 2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21일 연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