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김기영 전북도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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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법정에 선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기영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A씨는 김기영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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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법정에 선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내인 A씨는 1심이 정한 벌금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16년 전북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의 농지 7천400여㎡(2억5천만원 상당)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등은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없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기영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A씨는 김기영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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