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골프대중화 선언, '코로나만 끝나봐라' 벼르는 골프족 달랠까
'골린이' 열풍을 부른 골프는 코로나19(COVID-19) '거리두기'와 함께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306만명 수준이었던 골프인구는 2030 세대가 유입되고, 일본·동남아 등 해외로 향했던 중·장년층 골프인구가 국내로 눈을 돌리며 지난해 5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라운딩을 즐기는 모습이 자주 보일 정도로 더 이상 사치나 접대 스포츠가 아닌 대중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골프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골프 대중화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중(퍼블릭) 골프장의 이용요금(그린피)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 10년(2011~2020) 간 대중 골프장 이용료 상승률이 21.9%인데, 지난 2년 동안에만 19%에 달할 정도다. 회원제나 다름 없는 '무늬만 퍼블릭' 배짱장사에 '코로나만 종식되면 해외로 나가겠다'고 벼르는 골프 인구들이 늘고 있다.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에 대한 해법은 골프장 시스템 개편이다.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를 요구하는 영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을 개정, 기존의 회원제와 대중골프장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삼분 체제로 바꾼다. 새로 신설되는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골프장으로, 합리적인 그린피를 유지하고 캐디·카트 이용 등을 요구하지 않는 대중 친화적 골프장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세제 시스템도 바꾼다. 고가를 고수하는 기존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그 동안 대중골프장에 이용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면제하고, 재산세는 회원제 골프장(4%)의 10분의 1 수준만 적용했는데, 이 적정성을 다시 살핀다는 것이다.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선 세제 합리화와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을 지원한다.
앞서 문체부는 2000년부터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해 대중골프장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당시 40개에 불과했던 대중골프장이 크게 늘어나고, 일반인들도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골프인구 폭증으로 대중골프장 그린피가 오르며 골프장에 준 세제혜택이 소비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합리적이 그린피를 받는 골프장만 '대중 골프장'으로 보고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코로나 이후 골프 인구가 많아지고 공급은 한정되면서 이용자 불만과 개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있었다"며 "대중제에 걸맞는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프 대중화 취지에 맞게 골프장에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양적으로 확대해온 대중제 골프장의 운영방식을 재점검하고 일률적인 세제혜택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회원의 개념도 달라진다. 체육시설법 상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모집이 금지되는 회원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에서 '우선 이용권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해 유사회원 모집은 엄격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상 경기보조원·카트·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한다.'
이 같은 정책 발표에 골프업계는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비회원제로 남아 줄어든 세제혜택에 따른 경영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이 되고 공공형도 확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대체재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회원제들이 세금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모두가 누구나 즐겁고 건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데 있다"며 "향후 발생될 여러가지 불만과 문제점, 개선점을 지속 토론하며 골프를 대중체육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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