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한알도 조심스러운데..임신부 백신 강제한 정부에 실망"

이창섭 기자 2022. 1.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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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 18일 오전 대구시내 한 대형마트 출입구에서 마트 관계자들이 영업 개시 전 방역패스 시행 안내 현수막을 철거하는 사이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 마트 관계자는

"임신을 하게되면 감기약 한알도 조심해서 먹는데… 아직 확실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아를 생각하면 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을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둘째 아이 임신 8주차에 들어선 A씨는 전날(19일) 발표된 정부 정책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을 넓혔지만 임신부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임신부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크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지나친 기본권 제약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의학적으로도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이 산모와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임신 초기 12주까지는 심장, 뇌, 폐와 같은 태아의 장기가 막 만들어지는 시기"라며 "어떤 약을 막론하고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임신 초기에는 안 쓰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직까지 장기적 연구가 없다"며 "본인보다 태아를 생각한다면 더욱 맞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9일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한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의 단호한 결정에 임신한 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신부들의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결정이란 것이다.

방역당국은 임신부가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비임신 여성에 비해 위중증률이 9배 증가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임신부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일 백신 미접종 임신부가 출산 후 코로나19 증상 악화로 사망한 사례가 처음 보고됐다. 해당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설명에도 정치권은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에 반발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탈리도마이드' 부작용 사례를 들며 임신부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탈리도마이드는 1960년대 임신부 입덧 치료제로 사용된 약물로 신생아의 선천적 기형을 유발해 논란이 되자 판매가 중단됐다.

임신부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이유도 태아에 미칠 수 있는 혹시 모를 부작용 때문이다. 보통 임신 중에는 풍진·수두 같은 생백신 접종을 피한다. 생백신은 병원성을 약화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균주를 살아있는 상태로 사용하는데 실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mRNA 방식 백신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 사용됐다. 실제 균을 집어넣은 생백신은 아니지만 이번에 처음 사용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산모와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진 게 없다.

임신부의 기본적인 생활권 침해 문제도 있다. A씨는 "부스터샷을 안 맞아서 밖에서 아이(첫째)도 못 본다"며 "식당·카페를 이용하려면 일일이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챙겨야 해서 차라리 사람을 안 만나고 다닌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최근 대형마트·백화점 등 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하지만 식당·카페·목욕탕 등 11종 시설에는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 중이다. 미접종자가 이곳을 이용하려면 PCR 음성 확인서·완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임신부에 대한 접종 권고는 필요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줘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선택은 개인이 하는 것이다. 임신부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하고 (정부가) 그런 입장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임신부의 낮은 전파 가능성과 오미크론의 약한 병독성을 고려해 방역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신부 특성상 활동량이 많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기 때문에 규제 중심 방역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천 교수는 "임신부가 유흥업소에 가는 것도 아니고 고위험 시설 자체를 안 간다"며 "차라리 가족 내에서 전파를 막을 수 있게 검사를 수월하게 하는 신속 키트를 지원해주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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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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