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던 조덕제, 반민정 명예훼손 최종 유죄..징역 11개월 [종합]

박판석 입력 2022. 1. 20. 15:29 수정 2022. 1. 20.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조덕제가 배우 반민정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개월 원심을 받아들였다.

조덕제는 명예훼손 유죄에 앞서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이 확정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 DB.

[OSEN=박판석 기자] 배우 조덕제가 배우 반민정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개월 원심을 받아들였다.

조덕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과 허위 사실을 수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조덕제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다. 조덕제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1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 결과를 확정한 것.

조덕제 유튜브 영상

조덕제는 1심에서 법정 구속 된 이후 11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14일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출소 했을 당시 조덕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털어놨다. 조덕제는 “억울함을 푸는 게 쉬운일이 아니다”라며 “나가면 더 열심히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출소 심경을 전했다.

조덕제는 명예훼손 유죄에 앞서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이 확정된 바 있다. 성추행 유죄에 이어 명예훼손 유죄도 확정되면서 그는 결국 서울 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됐다.

조덕제는 출소 이후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 /pps2014@osen.co.kr

Copyright©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