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대화 왜 공개" vs "언론자유"..'김건희 녹취파일' 가처분 내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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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가 '7시간 녹취록' 공개 여부를 두고 법적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몰래 대화를 녹취했고,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이명수 기자는 신분을 밝히고 취재를 요청했는데 (김씨 측은) 이를 정치공작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기자가 (녹취파일을) 가공하는 등 왜곡된 편집권 행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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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구진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가 '7시간 녹취록' 공개 여부를 두고 법적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몰래 대화를 녹취했고,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이 기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취재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일 뿐이고, 녹취파일을 가공하는 등 편집한 사실도 없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0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대리인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특정정치 목적을 가진 자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질문을 유도하고 답변을 얻어낸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이명수 기자는 신분을 밝히고 취재를 요청했는데 (김씨 측은) 이를 정치공작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기자가 (녹취파일을) 가공하는 등 왜곡된 편집권 행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4일 김씨 측은 김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이 기자가 소속된 매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 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와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고 공개가 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빼고 열린공감TV가 보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에도 김씨 측 대리인은 "이 기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겠다는 사실을 밝힌 적이 없다"며 "또 서울의소리 유튜브 내용을 보면 '정치적 편향성이 없고 객관적인 공익을 위해 보도한다'는 서울의소리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녹취록 공개가 가져올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사적대화를 오픈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사적대화는 방송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언론의 자유를 언급했다. 대리인은 "김씨가 정치나 언론, 허위자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권리를 충족하는 내용"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는 일은 군사정권 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제1야당의 배우자로써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브리핑을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가처분 신청까지 끌고 왔다"며 "김씨의 주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날(21일) 오전까지 추가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은 늦어도 21일 오후 2시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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