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의회 상대 소송.."교육경비보조금 조례, 예산 편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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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시의회 사이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와 관련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지자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지자체장에 교육경비보조금 편성·교부 재량권을 부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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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와 시의회 사이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보통세의 0.6%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조례에서는 비율의 하한을 둬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바꿨다.
기존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0.4% 이상으로 배정해야 한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올해 예산에는 총 520억원이 반영됐고, 보통세의 0.31% 규모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지자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지자체장에 교육경비보조금 편성·교부 재량권을 부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0년 10월 발의됐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보조금 범위를 ‘보통세의 0.5% 이상’으로 규정했다가 서울시가 반발하자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했고, 같은 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초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재의요구안에서 “개정안은 보통세 일정률 이상을 매년 고정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전출하게 한 것으로 예산 편성 이전에 보조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해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결국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31일 이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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