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경, 다른 남자 만났나'..CCTV 불법열람 경찰관들 집행유예

유지희 2022. 1. 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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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교제하던 여경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사적 목적으로 확인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여경 C씨와 사귀기 전 다른 동료 경찰관과 교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동료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8월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열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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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자신과 교제하던 여경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사적 목적으로 확인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A(37)씨와 B씨(2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경 C씨와 사귀기 전 다른 동료 경찰관과 교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동료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8월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열람했다.

자신과 교제하던 여경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사적 목적으로 확인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사진=정소희 기자 ]

해당 CCTV를 확인할 당시 이들은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권한인 초동수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 등은 C씨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사적 목적으로 수배, 주민 조회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초동수사권과 수배 및 주민 조회를 하는 권한은 고도의 책임이 따르는 권한"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준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매우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범당했으며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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