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檢 기소 0.45%뿐

이민호 2022. 1. 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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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직장 내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제 가해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건수는 0.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부와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소 건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사건도 소수이지만, 그 이후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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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3일 여의도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일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직장 내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제 가해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건수는 0.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검찰 기소 건수는 집계조차 되지 않아,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2021년 6763건을 포함해 총 1만4716건이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만4327건 종결 사건 가운데 기타가 6535건(45.61%), 취하 5754건(40.16%), 개선지도 1859건(12.98%) 등이었고, 고용부 특별사법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79건(1.25%)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66건(0.45%)에 그쳤다.

용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부와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소 건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사건도 소수이지만, 그 이후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점규 직장갑질119 상근활동가는 "직장 내 괴롭힘법은 회사 내 자율 규제를 목표로 만들었지만, 가해자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며 "대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들이 적극 신고토록 하고,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당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의 기소 의견 송치 건수가 매우 적다는 것은 법 처벌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고용부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등에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난해 10월에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이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괴롭힘을 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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