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공개 여부 내일 결정

이정현 2022. 1.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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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의 통화를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결정이 21일 나온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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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측 변호사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통화녹취록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지법에서 심문을 마친 김건희 씨 측 홍종기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9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의 통화를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결정이 21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21일 오전까지 양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오후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미 두 차례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4일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보다 공개 범위를 넓혀 사생활 관련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는 지난 16일 '스트레이트'에서 당시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방송했으며,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는 MBC가 방송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이씨가 녹음한 통화 분량은 총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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