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사이 '2cm 카메라'로 몰카 1만여장..자기 직원들도 '찰칵'

유재규 기자 2022. 1.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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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모 초소형 카메라를 발가락 사이에 끼워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유랑)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6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 노상,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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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에 징역 4년..7년 간 동영상 245개, 사진 1만2600여장 촬영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 규모 초소형 카메라를 발가락 사이에 끼워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유랑)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6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 노상,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직원 등을 상대로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범죄를 저지른 장소는 주로 여성들이 밀집한 지역이며 7년 간 불법 촬영한 동영상이 245개, 사진은 1만2600여장 정도로 파악됐다.

그는 특히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2㎝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작동상태로 해놓은 뒤 얇은 여름양말로 가린 상태에서 슬리퍼를 신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이로 다리를 뻗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본 커피전문점 직원이 A씨를 신고, 지난해 6월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체 일부가 촬영됐다는 사실 만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려야 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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