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대로 감정평가 원천차단"..적정성 검토제도 도입된다

이유정 2022. 1. 20.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정평가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적정성 검토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고 감정평가를 100건 이상 한 감정평가사가 두 명 이상 있는 감정평가법인가 감정평가서 적정서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적정성 검토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서 적정서 평가는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감정평가법인끼리 상호 평가하는 제도다. 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고 감정평가를 100건 이상 한 감정평가사가 두 명 이상 있는 감정평가법인가 감정평가서 적정서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정비할 감정평가 기준 제정 기관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기준 제정 기관은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개선과 제도 개선 연구, 실무기준 해석 등을 맡는다. 실무 경력 2년 이상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을 세 명 이상 고용하고 감정평가 실무기준 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체계를 갖춘 조직이면 국토부에 감정평가 기준 제정 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감정평가 기준 제정 기관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산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