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세심판원 4분기 주요심판결정례 공개

2022. 1.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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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요 결정은 세액규모나 법령의 복잡성 등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일상 및 사업활동 등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내용의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

 ㅇ주요 결정의 선정·공개가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및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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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조세심판원, ‘21년 4/4분기 주요 결정 선정

국민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주요 심판결정 3건의 요약·전문 공개
△(조심2021관14)통제불가능한사유로 원산지검증결과서 회신지연시 한·EUFTA협정관세적용
△(조심2020중7887)배우자분할사실미신고시에도 실제분할사실을입증한 경우 배우자 공제 적용
△(조심2021구1132)유증은 상속과 구분되므로 비사업용토지의 예외인 상속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 이상율)은 ‘21.10.1.∼12.31.의 기간(4/4분기)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주요 결정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ㅇ 주요 결정은 세액규모나 법령의 복잡성 등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일상 및 사업활동 등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내용의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

 ㅇ주요 결정의 선정·공개가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및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조심 2021관14, ‘21.10.20. (인용)

 ㅇ수입자가 한·EU FTA에서 정한 낮은 관세율(협정관세)을 적용받으려면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그 충족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회신받아 그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ㅇ이 건에서 우리나라(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이 회신기한(‘20.5.20.*) 내에 없었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일반관세율에 따른 관세 부과).

     *요청일(‘19.7.20.)로부터 10개월  ** 회신기한 후인 ‘20.8.27. 회신됨

 ㅇ심판부는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지연이 수출국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국봉쇄, 이동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방송 등으로 확인되고, 해당 조치는 수출국 관세당국 및 거래당사자(수출·수입자)의 통제불가능한 상황에 기인한 것임을 감안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조심 2020중7887, ‘21.11.3. (인용)

 ㅇ 실제 상속재산 상당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법령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및 이에 따른 등기를 하고 과세관청에 그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상속인)들이 그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일정금액* 초과분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였습니다.

     *배우자 실제상속액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괄상속공제액(5억원)

 ㅇ심판부는 청구인들이 일정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그 협의대로 등기한 사실이 입증된 이상, 설령 청구인들이 그 분할사실을 미신고하였다고 하여 실제 협의대로 배분된 배우자 상속재산의 공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5개월)

□ 조심 2021구1132, ‘21.10.8. (기각)

 ㅇ상속으로 취득한 일정한 농지(상속개시부터 3년 이내의 것)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ㅇ청구인은 유증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도 위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사유가 상속이 아님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았습니다(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 부과).

 ㅇ심판부는 상속과 유증*이 원칙적으로 구분되고, 위 제외사유에 관한 규정 등에서 상속 외의 유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상속)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유증)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타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 이상의 ‘21년 4/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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