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편면적 구속력 적용, 필요시 제도적 개선 검토"

박은경 2022. 1.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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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분쟁조정시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논란이 재 점화된 것에 관해 필요시 제도를 재검토 하겠다고 전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의 조정안에 대해 소비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투자회사는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다.

현재는 편면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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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 있어..현재 결론내긴 어려워"

[아이뉴스24 박은경,이재용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분쟁조정시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논란이 재 점화된 것에 관해 필요시 제도를 재검토 하겠다고 전했다.

20일 정 원장은 핀테크업계와의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20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마포구 소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경 기자]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의 조정안에 대해 소비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투자회사는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현재는 편면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금융권에선 편면적 구속력 적용을 두고 논란이 돼왔다. 잇따른 사모펀드 피해로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하자 일각에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편면적구속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반면, 반대쪽에선 금융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지난 2020년 8월 13일 이용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편면적 구속력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란이 제기됐으며 최근 이재명 대선후보가 편면적구속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재 점화 됐다.

정 원장은 "사실 표면적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장단점이 있지만 그동안에 여러 번 논의가 있었다"면서 "금융위원회와 같이 논의해서 혹시 필요하면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제가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의 표면적 구속력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만들어진 결론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추가적인 어떤 논의 없이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예대금리 점검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나 개별 은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예대 금리가 축소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동=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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