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국토부에 'CJ대한통운 요금 인상분 주장' 검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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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3주째 접어들며 장기화하는 가운데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요금 인상과 관련해 내놓은 주장을 검증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주장대로 인상된 요금 140원 중 절반인 70원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된 것이 사실이거나 사측이 70원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면 파업 철회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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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3주째 접어들며 장기화하는 가운데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요금 인상과 관련해 내놓은 주장을 검증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주장대로 인상된 요금 140원 중 절반인 70원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된 것이 사실이거나 사측이 70원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면 파업 철회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오늘 한 대리점 소속 조합원 11명의 배송 수수료 변동 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배송 수수료는 별도 운임 56원이 없을 때 13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택배기사 몫으로 70원이 돌아간다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CJ그룹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달 25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CJ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1일엔 CJ그룹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 요금 170원 중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사의 추가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작년 4월 택배비 인상분은 170원이 아닌 140원이고 인상분의 50% 정도가 기사 수수료로 배분되는 만큼 노조가 주장하는 사측의 초과이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이달 초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이재현 CJ그룹 회장 집 앞으로 단식농성장을 옮겨 릴레이 집회를 여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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