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DC 현산 아파트 붕괴 등 중대재해 처분 6개월 이내 단축

김서연 2022. 1. 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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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광주 서구 HDC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등과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20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 확인이 쉬운 사안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된 반면 중대재해 사고는 처분을 위한 귀책사유를 두고 사고 관계자간 이견 등으로 1심 판결 이후 처분되면서 약 20개월 이상 소요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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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광주 서구 HDC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등과 같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20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 확인이 쉬운 사안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된 반면 중대재해 사고는 처분을 위한 귀책사유를 두고 사고 관계자간 이견 등으로 1심 판결 이후 처분되면서 약 20개월 이상 소요됐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처분 요청 이후 행정 처분하는 전 과정에 대해 신속성과 처분성을 보강·개선하는 시스템으로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행정처분도 6개월 이내 신속·단축 처분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 요청이 있을 경우 변호사와 사고유형에 따른 기술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신속처분 TF를 구성·운영한다. TF는 법률, 건축, 토목, 회계 등 4명으로 구성된다.

또 행정 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를 운영키로 했다.

처분심의회의는 건설분야, 기술·법률전문가, 내부 등 11명 내외로 구성된다. 신속처분 TF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와 혐의 업체 의견 등을 토대로 처분 및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단, 서울시의 자체 조사 과정이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즉시 행정처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행정처분의 지연은 중대재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분리돼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건산법 시행령은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중대재해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해 국토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전조사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처분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권과 처분권이 일원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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