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실형 구형' B.A.P 출신 힘찬, 선고 3월 15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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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1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힘찬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3월 15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힘찬은 2019년 7월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에 휩싸여 2020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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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1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힘찬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3월 15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힘찬은 2019년 7월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에 휩싸여 2020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5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며 "피의자(힘찬)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힘찬은 법정구속을 면했으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7년 취업 제한 명령 등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힘찬은 강제추행 의혹에 휩싸인 후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2020년 10월 25일 신곡 'Reason Of My Life'(리즌 오브 마이 라이프)를 발표한 다음날인 2020년 10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
경찰에 따르면 힘찬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힘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고, 힘찬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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