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안전 '고삐'..졸음경고장치 설치·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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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험물질 화물차량에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설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화물차의 장거리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에 대비해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는 '졸음운전 경고장치' 시범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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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장거리 운행 및 적제불량 단속, 처벌 강화
대중교통 운전자 등 책임 확대로 자발적 개선 유도
정부가 위험물질 화물차량에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설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잠정)으로 집계됐다. 2000년(1만 236명)의 30% 수준이자 처음 2000명대 진입이다.
사업용 차량(화물차 등) 사망자는 2016년 853명에서 2021년 566명(잠정)으로 33.6% 감소했으나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의 7%에 불과하나 매년 사망자 비중은 20%를 차지하는 등 사망자 및 치사율이 높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화물차의 장거리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에 대비해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는 ‘졸음운전 경고장치’ 시범 설치한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이 1월부터 시행되고 적재불량 포상금 지급 및 기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즉시 시행되고,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와 조달청 입찰심사(전세버스) 등에 교통안전 관련 배점을 확대해 업계의 자발적으로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앞으로 렌터카는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음주운전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lock 장비’를 시범장착할 계획이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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