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 사업자, IBK기업은행에서 사업비 대출 가능해진다

김흥록 기자 2022. 1. 20. 1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등 시행자는 민간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8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가로주택정비사업비 융자상품을 운용한데 이어 이 달 민간금융기관의 사업비 대출상품을 내놓게 됐다.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HUG의 대출보증을 받으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들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이어
1월부터 민간금융기관 사업비 대출 시작
총사업비의 최대 90% 까지 대출 가능
[서울경제]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등 시행자는 민간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IBK기업은행이 20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은행에서 이달 기준 연 이자율 2.9%로 정비사업비 대출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길과 기반시설(도로?공원 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1월 현재 전국에서 30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1만㎡ 이상)에 비해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미분양 위험이 높아 민간금융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웠다. 정부는 2018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가로주택정비사업비 융자상품을 운용한데 이어 이 달 민간금융기관의 사업비 대출상품을 내놓게 됐다.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HUG의 대출보증을 받으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50%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포함하면 최대 90%까지 빌릴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들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가능하다. 단 대출 여부와 연 이자율은 대출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