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싫어서" 키워준 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홍수현 2022. 1. 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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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잔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10대 형제가 살해를 도모했다.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 거주지에서 함께 살고 있던 친할머니가 꾸짖고 잔소리를 한다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할머니 비명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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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할머니의 잔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10대 형제가 살해를 도모했다.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력 및 정신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각 80시간과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형제의 부모가 지난 2012년부터 10년여 가까이 형제를 키워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pixabay]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 거주지에서 함께 살고 있던 친할머니가 꾸짖고 잔소리를 한다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범행 수법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B군은 할머니 비명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 했으나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할머니·할아버지는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형제를 부모의 이혼 후 지난 2012년부터 10년여 가까이 키워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록 잔소리를 했지만 비가 오면 장애가 있는 몸임에도 우산을 들고 피고인을 데리러 가거나 피고인의 음식을 사기 위해 밤늦게 편의점에 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형제를 꾸짖었다.

다만 "부모 이혼으로 양육자가 계속 바뀌는 등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동생은 잘못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는 점 등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있으며 충분히 교화 개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A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길 바란다"며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 등 책 두권을 선물하기도 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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