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LH직원 항소심도 '1년6개월'

김혜지 기자 2022. 1. 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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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활용해 택지개발 지구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LH전북본부 직원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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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줘, 엄정한 처벌 필요"
전북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전북본부 직원이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유치장으로 호송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부 정보를 활용해 택지개발 지구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LH전북본부 직원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LH가 주관하는 택지개발지 지역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400평을 아내 명의로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입 당시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사업일정, 사업진행 상황 등 비밀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지인 2명과 함께 사업지구에 인접한 토지 약 400평(3억원)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들인 부지 건너편에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이다.

A씨는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직장동료와 공동 투자해 지난 2012년 11월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124평)를 직장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자신의 지분을 직장동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활용했다는 비밀정보(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착공 등)는 2015년 언론에서 나와 비밀성을 상실했다"며 "A씨가 담당한 문서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정보는 법률상 비밀로 볼 수 있고, 이 범행으로 정부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비밀 취득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비위를 저질렀고, 이와 같은 범행은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폐해가 상당,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고, 토지가 몰수당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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