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185만원' 압류 안 돼..21일부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채무로 다른 재산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더라도 최저 생계비 월 185만원만큼은 보호받게 된다.
20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채무로 다른 재산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더라도 최저 생계비 월 185만원만큼은 보호받게 된다.
20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돼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연금 전용통장이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월지급금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원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금공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차별 폭행에 택시기사는 '뇌진탕'…"트라우마도 생겼습니다" [기가車]
- 10년 별거 끝 '이혼 결심'…남편은 "재산분할·양육비 없다"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1일, 이 띠는 오늘 분수에 넘치는 행동 자제하세요
- "고맙다! 트럼프"…비트코인 사상 첫 8만달러 돌파
- 과태료 미납액 '전국 1등' 누구길래…속도위반만 1만9651번
- 50년 된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 '소시오패스' 고백한 女모델…"구분 하려면 '이것' 봐야"
- 나홀로 소외된 한국 증시 어쩌나…코스피 회복력 G20 '최하위'
- 국순당 "플레이버·한식 페어링으로 해외 공략" [인터뷰]
- 올해 '수능 한파' 없다…수도권 오후부터 비 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