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경산시의원, 의회 상대 징계 무효 행정소송 패소

이강일 2022. 1. 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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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배향선 경북 경산시의원이 경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 시의원은 경산시의회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출석정지 20일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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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배향선 경북 경산시의원이 경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 시의원은 경산시의회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출석정지 20일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경산시의회는 배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2018년과 2020년 실시한 시의회 의장단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서로 짠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 및 관련 형사사건 결과 등이 언론에 보도돼 피고(경산시의회)의 대외적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켜 의회 활동에 대한 시민들 불신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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