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인사 등 프로포폴 불법투약 병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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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로서 (A씨의 범행을) 많이 도와 실형을 선고할까 많이 고민했다"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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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해왔고, 사회적으로 재력 있는 사람을 상대로 영업한 것에 대해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다른 사정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진행 중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2015∼2019년 본인과 재벌가 인사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 보고를 올리고, 직원들에게 불법투약을 은폐하려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은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의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간호조무사 B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로서 (A씨의 범행을) 많이 도와 실형을 선고할까 많이 고민했다”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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