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증금 냈는데 '웃돈' 내라고?"..광주서 임대주택 분양전환 논란

박종홍 기자 2022. 1. 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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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에서 임대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분양 전환을 미룬다는 입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입주민 측은 '임차인 몰아내기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수익 구조가 막힌 임대사업자가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 일부는 임대사업자인 B사가 분양 전환에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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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내기 금지로 '수익구조' 없어지자 비용 요구"
사업자 측은 "사실 아냐"..국토부는 "유권해석 검토중"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2021.12.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광주광역시의 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에서 임대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분양 전환을 미룬다는 입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입주민 측은 '임차인 몰아내기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수익 구조가 막힌 임대사업자가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자 측은 입주민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주 소재 A 공공건설임대 아파트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5년의 임대 의무 기간을 마치고 입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분양 전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 일부는 임대사업자인 B사가 분양 전환에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통상 분양 전환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양가를 지불하는데, 사업자가 임차인들이 낸 보증금 가운데 일부를 보증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입주민들은 B사가 아파트 관리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에 설치한 캐노피나 울타리 등의 비용을 입주민이 내야 분양 전환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다. 또 월세 대신 전환해 납부한 임대보증금(월차임 전환) 일부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입주민 측 입장이다.

입주민들을 법률대리하는 법무법인 유앤아이의 강희웅 변호사는 "시설에 대한 비용이라면 임차인들이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도 지불했는데 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지 의문"이라며, 월세 전환 보증금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취지와 다르게 해석해 부당한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사업자 측에서 구체적인 정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가구별로 3000만~4000만원 수준의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며 "500가구에 대해 총 150억원 상당의 금액을 부당하게 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건설임대 아파트는 정해진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면 거주 중인 임차인들에게 고정된 분양가로 우선 분양해야 한다. 5년 분양형의 경우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가가 정해진다.

과거에는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분양해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임차인들을 과도하게 부적격 처리한다는 지적도 이어진 바 있다. 제3자에게는 정해진 분양가가 아닌 시세에 따라 매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20년 말 국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이 통과한 이후 현재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분양할 때에도 임차인과 같은 가격에 분양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차인 측은 수익이 막힌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편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강희웅 변호사는 "법안 개정으로 일반 분양 시에도 분양전환 승인가로만 판매할 수 있게 되자 수익 구조가 없어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웃돈을 받는 쪽으로 전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B사 관계자는 "소송에서 다툴 부분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입주민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주민 대상으로 설명을 계속하는 한편 소송이 진행되면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입주민 측이 낸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출된 유권해석 의뢰를 살펴보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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