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안보범죄정보협의회' 설치..대공수사권 이관

김서연 기자 2022. 1. 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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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0일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이관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부터 오는 3월2일까지 대공수사권 이관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보범죄정보업무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총 13조로 구성된 규정에는 국정원의 역할, 안보범죄정보협의회 및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 설치, 공유 정보의 보안대책 수립 및 결과 처리, 안보범죄정보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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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범죄정보업무규정' 입법예고
국가정보원 원훈석. 2021.6.7/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국가정보원은 20일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이관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부터 오는 3월2일까지 대공수사권 이관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보범죄정보업무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총 13조로 구성된 규정에는 국정원의 역할, 안보범죄정보협의회 및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 설치, 공유 정보의 보안대책 수립 및 결과 처리, 안보범죄정보업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규정은 정보공유 체계 구축과 협력을 위해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두고 정보공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업무 계획, 직원 파견과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했다.

국정원장 소속으로 안보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는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설치해 국정원 직원과 파견 직원이 함께 활동하고 전산공유체계도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 필요시 지역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법령안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구체화·제도화하는 것"이라며 "협력기관간 정보공유와 원활한 업무수행, 협력 채널 구축을 명문화해 안보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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