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 80% "광주 아파트 붕괴 원인은 속도전"

김용희 2022. 1. 20.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을 콘크리트 부실 양생(굳히기)으로 꼽았다.

이어 이 단체는 "건설사는 이윤 창출을 위해 속도전과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다. 이번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도 물량도급 형태의 불법하도급과 39층을 10개월에 완료하는 속도전,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양생, 레미콘 품질 등 총체적 부실이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건설노조, 화정 아이파크 사고 계기 긴급 설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 발주자도 책임져야"
붕괴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28층에서 20일 오전 실종자 가족이 찍은 붕괴구간 모습.피해자가족협의회 제공

전국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을 콘크리트 부실 양생(굳히기)으로 꼽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건설노조)는 20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계기로 이달 17~18일 진행한 노동안전 긴급 설문조사 결과(중복 응답)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목수·철근 등 토목건축, 덤프·레미콘 등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전기 등 각종 분야에 종사하는 전국 조합원 7573명이 참여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시공적 원인에 대해 75.1%는 ‘콘크리트 타설 보양 부실로 강도 저하’를 꼽았다. 이어 ‘무량판 구조(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의 무리한 시공’ 44.1%, ‘수량이나 강도에 있어 부실 철근 자재 사용’ 26.6%, ‘타워크레인 브레싱(고정대) 등 타격’ 1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응답자 80.7%는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속도전’, 55.6%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39.2%는 ‘공사비 후려치기에 따른 비용 부족’, 24.1%는 ‘노동자 참여 없는 안전대책 수립’을 지적했다.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66.9%, ‘빨리빨리 속도전’ 63.3%, ‘저가낙찰제(안전 관련 예산 축소, 적은 인원 투입 등)’ 54%, ‘신호수·안전시설 등 건설사의 안전 관리 감독 소홀’ 37.0%, ‘부실하고 이론적인 안전교육’ 32.5% 등을 꼽았다.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함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성명을 내어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은 발주자 책임 부분이 빠져 있고 도급, 위탁만 적용돼 임대 건설기계는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발주자는 물론, 건설사와 감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현장 내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산재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어 이 단체는 “건설사는 이윤 창출을 위해 속도전과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다. 이번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도 물량도급 형태의 불법하도급과 39층을 10개월에 완료하는 속도전,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양생, 레미콘 품질 등 총체적 부실이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정낙찰제를 도입해 충분한 공사기간 보장, 숙련 노동자 고용, 원청의 직접 고용,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보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11일 오후 3시3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단지 아파트(총 39층) 신축 공사현장에서 최상층인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고가 일어나 23층까지 무너졌다. 이 사고로 당시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