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에 2,970억원 집중 투입

2022. 1.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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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중점 세부사업은 ▲ 지역특화산업 육성,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및 확장(스케일업) 기술개발 지원 ▲ 산업단지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사업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위기업종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지역 확장 기술개발(Scale-up R&D)'도 총54억원 규모로 단계별* 기술개발 150개 과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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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등 주요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을 1월 21일(금) 공고하고 지원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22년은 2,970억원 규모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 1,139개 과제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 ’21.7.27, 시행 ‘22.1.28)

<’22년 지역중소기업 중점 지원사업>
구 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및 금액 지원대상
지역특화
산업육성
기술개발(R&D) 1,405억원 최대 2년, 4.0억원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기관)
사업화 등 1,378억원 최대 1년, 0.5억원
지역
위기대응
위기대응기반구축 33억원 최대 1년, 4.6억원 5개 지역혁신기관
확장(스케일업) R&D 54억원 최대 1년, 1.0억원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산단대개조 지역기업 R&D 100억원 최대 1년, 4.0억원 5개 노후산단 입주기업
* 지원규모는 해당사업의 당해연도 사업예산(국비+지방비)을 의미

올해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중점 세부사업은 ▲ 지역특화산업 육성,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및 확장(스케일업) 기술개발 지원 ▲ 산업단지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사업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특화산업 육성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22년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783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 국비 2,010억원, 지방비 773억원 (사업별) 기술개발(R&D) 1,405억원, 비기술개발(R&D) 1,378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은 이번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균형 뉴딜‘의 중점 과제로 최근 4년간(‘17년~’20년)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8,612억원을 투입하여 신규고용 10,229명, 사업화 매출액 1.3조원의 성과를 창출했다.

* 지역특화산업육성 성과분석(’21.12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속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22년은 ‘위기를 넘어 지역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성장’을 사업목표로 설정하여 탄소중립 핵심품목을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본격 육성할 방침이다.

* 탄소중립 관련 핵심품목 지원규모 확대 : 131.8억원 (전년대비 40% 증가)

**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고, 정부와 함께 최대 6년간 기술개발(R&D), 사업화 자금 등을 집중 지원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14개 비수도권 소재 지역 중소기업(기관) 및 지역스타기업 선정기업

· 지원내용 : 지역별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구 분 ①지역특화산업육성 기술개발지원
(참여기업 모집)
②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화 지원
(주관기관 모집)
지역주력산업 지역스타기업 지역주력산업지원
지원규모 1,065억원
* 신규 704, 계속 361
340억원
* 신규 227, 계속 113
269억원(신규)
지원기간 2년 이내 2년 이내
지원한도 연 2억원 이내 (품목지정형 과제 연 3억원 이내) 연 5억원 이내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년 기술개발 지원과제에 대해 기업의 민간부담금(25%→20%)과 현금부담 비중(40%→10%)을 완화하고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최대 2년) 한다.

【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사업전환 등 지역중소기업들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사업」(’22년, 33억원)을 신설했다.

’22년에는 비수도권 5개 시·도에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기상황을 상시 관찰(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기징후 단계를 구분하여 단계별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시행한다.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안) >
위기 단계 위기 단계별 의미
양호
밀집지역 내 위기징후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
주의
- 위기징후가 일부 존재하여 선제적 위기예방이 필요한 지역
심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지역
 

특히,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시 세제혜택·계약우대·중기부 사업(전용사업 2개, 연계지원 44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위기업종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지역 확장 기술개발(Scale-up R&D)’도 총54억원 규모로 단계별* 기술개발 150개 과제를 지원한다.

* (1단계) 현장수요형 기술개발(R&D) 100개 과제 → (2단계) 확장 기술개발(Scale-up R&D) 50개 선별 지원

올해는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구조혁신전환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는 1단계 생략후 2단계로 지원이 가능토록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지원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비수도권 5개 시·도 / 산업위기특별지원지역 소재 위기업종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위기지원센터 구축 지원 /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제품고도화 지원
 
구 분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주관기관 모집)
확장 기술개발(Scale-up R&D)
(중소기업 모집)
지원규모 33억원, 5개 비수도권 시·도 54억원
지원기간 1년 이내 (1단계) 최대 2개월, (2단계) 최대 1년
지원한도 연 4.6억원 내외 (1단계) 연 4백만원, (2단계) 연 1억원
출연비중 100% (1단계) 100%, (2단계) 90%

【 산업단지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 지원 】

지역별 산업단지의 주요 업종에 공동으로 활용되는 기술과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간 융·복합 기술개발에 대해 지원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R&D)‘도 총 1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5개 지역* 소재 노후산단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44개 과제를 지원하며, 올해는 기업과 지원기관(테크노파크, 대학, 연구소 등)간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높은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19.11월)에 따라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북 선정(‘20.5월)

 
  【 산업단지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5개 지역(대구인천광주전남경북) 소재 노후산단 입주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역별 노후산단 공동 활용하는 기술 및 이업종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구 분 공동활용 기술개발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규모 100억원 (신규 42, 계속 58)
지원기간 1년 이내
지원한도 연 4억원 내외 연 2억원 내외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가속화하는 체계적인 발판이 마련됐다”며,

“향후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통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혁신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를 참조하거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등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최정민 사무관(☎ 044-204-758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1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지역특화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 개요

① (지역주력산업 R&D) 14개 시·도, 48개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

* 선정규모 : 1,065억원 (신규 704, 계속 361)

* 신청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해당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지역 또는 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

② (지역스타기업 R&D)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선정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R&D 지원

* 선정규모 : 340억원 (신규 227, 계속 113)

* 신청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스타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지역 또는 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③ (지역주력산업지원) 지역주력산업 분야 지역기업에 기업지원서비스(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등) 제공을 통한 사업화 및 판로개척 촉진

* 선정규모 : 269억원 (신규)

* 신청대상 :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 내역사업 >

(단위: 억원)
사업명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지원금
비중
공모
방식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① 지역주력산업R&D 1,065 2년 3 80% 자유공모
품목지정
‘22.1.21 2.3~2.21 3~4월
② 지역스타기업R&D 340 2년 2 80% 자유
공모
‘22.1.21 2.3~2.21 3~4월
③ 지역주력산업지원 269 2년 5 100% 품목
지정
‘22.1.21 2.3~2.21 2~3월
* 지원규모는 해당사업의 당해연도 사업예산을 말하며, 개발기간지원한도정부지원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

□ 문의처

지역별 문의처 : 14개 시·도 지역사업평가단(관리기관)
지역 관리기관 문의전화
부산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051-315-9264~5, 9246~47
대구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1003호
053-818-9599, 9564, 9585
대전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테크노파크 IT전용 벤처타운 121호
042-864-4275, 4278, 4271
광주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062-604-9124~5
울산 (재)울산사업평가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052-248-5763, 5764, 5766
강원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8층
033-258-2653, 2655 2681, 2683, 2684
충북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043-278-2711, 2715, 2716, 2718
충남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041-415-2164, 2168, 2169
전북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063-278-9736~7, 9740
전남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1층(빛가람동)
061-339-9722∼5
경북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053-818-9513, 9521, 9514
경남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본부동 405호
055-259-3404, 3403, 3405, 3408, 3410
제주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064-759-7422, 7424~25
세종 (재)세종지역사업평가단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 5층 501호
044-863-9383~5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4-204-758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혁신성장본부(044-300-0821~6, 0831~6)

 
※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https://www.tipa.or.kr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붙 임2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지역중소기업들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원지역 지정·운영

□ 주요 내용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비수도권 5개 시·도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 대상 상시 관찰(모니터링) 체계 구축

- 밀집지역 위기징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기징후 단계(양호, 주의, 심각)를 구분(분기별), 단계별 맞춤형 상담(컨설팅) 지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운영) 경영위기에 처한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관리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현황분석, 사후관리 및 제도 개선사항 도출

□ 공고 개요

(신청·접수) 2022년 1월 21일(금) ~ 2022년 2월 11일(금)

(선정규모) 총 33억원

(신청대상)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테크노파크 등 위기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기관

ㅇ (지원내용) 5개 지역위기지원센터 구축·운영비*

* 인건비 및 운영비(경기동향 관찰(모니터링), 온라인 실태조사, 현장조사 및 상담(컨설팅) 등

□ 문의처

ㅇ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4-204-7581)

ㅇ 전담기관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사업운영팀(02-6009-3809)

※ 신청·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에 문의 바람
붙 임3   「위기지역 Scale-up R&D」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애로 지원 및 Scale-up R&D 연계지원을 통한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 지속성장 지원

□ 지원규모 : 54억원, 150개 과제

□ 지원대상

①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시·도(경남·울산·전북·전남)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관련 중소기업 또는 ②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군산시(전북), 목포시·영암군·해남군(전남), 거제시, 창원 진해구, 통영시·고성군(경남), 울산 동구
② (특별지원지역) 강원 2(북평국가, 북평일반), 전북 2(김제지평선일반, 정읍첨단)
전남 10(나주일반, 장흥바이오식품, 강진환경일반, 나주혁신, 담양일반,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목포 대양산단), 충남 1(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 지원내용

 
세부과제 지원기간 지원한도
(1단계) 현장수요형 R&D 최대 2개월 4백만원 (100% 지원)
(2단계) Scale-up R&D 최대 1년 최대 1억원 (총사업비의 90% 이내)
* 1단계(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2단계(Scale-up R&D) 연계지원

** 위기지역 소재 2022년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 전환) 수료 중소기업 1단계 생략 후 2단계 신청가능

 
◇ (1단계) 현장수요형 R&D는 기술전문가 및 관련 기관(업) 매칭을 통한 맞춤형 지원
 
* 기업이 요구하는 특허분석, 시장분석, 수요처 발굴·분석(수요처 연계 제품개발), 사업다각화
타당성 조사, BM모델 개발, 기술개발 사전기획 타당성 진단 등
 
◇ (2단계) Scale-up R&D는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
 

□ 공고기간 : 2022. 1. 21.(금) ~ 2022. 2. 21.(월)

* 전산 접수기간 : 2022. 2. 7.(월) ~ 2022. 2. 21.(월) 18:00까지

□ 문의처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4-204-7581)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협력사업실(044-300-0683)
붙 임4   「산업단지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활동 촉진을 위해 공동활용 R&D, 융복합 R&D를 지원

□ 사업 개요

① (공동활용 R&D) 5개 지역(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북) 산단 입주 중소기업의 공동 활용 기술 개발 지원

* 선정규모 : 20.4억원 (신규)

* 신청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해당지역 또는 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② (융복합 R&D) 5개 지역(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북) 산단 입주 중소기업의 이종 업종 간 융·복합 기술 개발 지원

* 선정규모 : 79.6억원 (신규 21.3, 계속 58.3)

* 신청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해당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지역 또는 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

<‘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 내역사업 >

(단위: 억원)
사업명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지원금
비중
공모
방식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① 공동활용R&D 20.4 1년 4내외 80% 자유
공모
‘22.1.21 2.3~2.21 3~4월
② 융·복합R&D 79.6 1년 2내외 80% 자유
공모
‘22.1.21 2.3~2.21 3~4월
* 지원규모는 해당사업의 당해연도 사업예산을 의미

□ 문의처

ㅇ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4-204-7852)

ㅇ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성장사업실(044-300-0823)

ㅇ 지역별 문의처 : 지역사업평가단(관리기관)

 
지역 주소지 문의전화
대구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17길 47 IT융합산업빌딩 10층 1003호
053-818-9562, 9599
광주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062-604-9121
전남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70(빛가람동) 1층
061-339-9721
경북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053-818-9509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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