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벽지 등 어른·어린이 공용제품 안전기준도 어린이 수준으로 상향

이호준 기자 2022. 1.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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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 3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교육부 제공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기준을 어린이 제품 기준으로 끌어올린다. 안전 의무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한편, 유통채널 다변화로 사각지대가 발생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20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년)’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5년 6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부적합 제품 비율이 지속해서 감소했다. 부적합 비율은 2019년 10.9%에서 2021년 5.7%로 줄었다.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2015년 2만5000건에서 2017년 2만7000건, 2019년 2만5000건, 2020년 1만8000건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여전히 물리적 사고가 적지 않은데다, 유통구조 변화로 온라인 유통업체 등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우선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생활 공간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품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벽지나 소파의 유해물질 기준이 어린이에 맞춰 높아지며, 바닥재 등의 미끄럼 저항 기준도 검토 예정이다. 어린이 삼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단추형 건전지에 대해선 보호 포장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어린이 제품이 다량 유통되는 온라인몰 위주로 온라인 협의체 참여 업체를 확대한다. 어린이 제품 가이드라인도 연령 구분에 맞춰 보완해 유치원 교육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불법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상품을 식별·추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분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법 위반 업체들에 대한 처벌과 의무를 강화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는 벌칙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콜제품 유통 금지 및 인증정보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생활용품 등 유사제품과 비교해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인증을 회피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안전관리 미흡 사업장은 집중 단속하고, 새로운 유통 경로가 된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의 관리도 강화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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