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 예방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장덕종 2022. 1. 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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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건설 현장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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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서 건설 현장 안전대책 수립 긴급토론회 개최
광주 붕괴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은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건설 현장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위원장은 발제자로 나서 "(건설안전특별법에서) 건설공사의 발주,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중심이 아닌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 시공법을 채택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발주처(시행사)는 안전한 시공법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공사 기간·공사 비용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발주, 설계, 감리,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주체에 대한 권한과 의무,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발주자, 경영진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의 책임을 무겁게 했다"고 강조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의사결정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발주자·건축주·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실효성 있는 제3자 감시 장치를 두고 안전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광주시의회 장연주(정의당)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에서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건설 과정에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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