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검사에 정직 6월 징계 청구

허진무 기자 2022. 1. 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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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 검사 혐의 부인…재판 결과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서 최종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범죄 의혹을 재조사하며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정직 6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은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에게 정직 6월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감찰위 의결을 통보받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 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그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달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6차례 면담한 뒤 윤씨가 면담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을 윤씨가 말한 것처럼 꾸며 허위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자 2명에게 흘려 오보를 내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면담한 뒤에는 보고서에 김 전 차관의 아내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친분이 있어 차관에 임명됐다고 적기도 했다. 경찰이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전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4월에도 불구속 기소됐다.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이 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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