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장기기증자 예우 확대·기념일 지정' 지원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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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 의원은 장기 기증자를 예우하고 장기 기증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장기기증협회 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9.4%로, 장기 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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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 의원은 장기 기증자를 예우하고 장기 기증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도록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뇌사 환자는 7천여명으로 추산되고 하루 평균 5.9명의 환자가 장기 기증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증자는 6%인 450여 명에 불과해 스페인(38%) 등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다.
또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장제비·진료비를 지급하고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추모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예우 및 추모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장기기증협회 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9.4%로, 장기 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장기기증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교육 급여와 취업 보호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신영대 의원은 "타인의 생명을 살리며 숭고한 희생을 실천하는 장기 기증자에 걸맞은 예우가 필요하다"며 지원 사업의 확대를 강조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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