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이달 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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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7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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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7일 연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였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이 경우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신 전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봤는데, 1심에서는 이 가운데 12명에 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4명에 관련한 부분만 혐의가 입증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또 임원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이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못했다는 이유로 환경부 국장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등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기도 했다. 환경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공기관 임원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지시한 혐의는 법리적인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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