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부인 동창과 함께 강간한 인면수심 40대 징역 7년

백나용 입력 2022. 1. 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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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부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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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동창도 징역 5년.."변태적·일탈적 성욕 충족"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부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의 고교 동창 B(45)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부인을 B씨와 함께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께 자신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다른 여성을 강간해 두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앓아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태로 변태적이고 일탈적인 성욕을 충족시키려 했다"며 "특히 부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A씨는 되레 동창인 B씨를 꼬드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부인과 함께 사는 동안 장애인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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