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가까이 '뒷수갑'과 '발목 장비' 채운 교도소

김윤주 2022. 1. 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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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해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는 "교도관들이 보호장비 사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해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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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 등 인권침해"
게티이미지뱅크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해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는 “교도관들이 보호장비 사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해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ㄱ교도소장에게, 지난해 12월 ㄴ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지난해 12월 ㄴ교도소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호장비 관련 행위 책임자들에게 경고조치 하라고 권고했다.

ㄱ교도소와 ㄴ교도소에 각각 수용 중이던 진정인들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취침시간에도 풀어주지 않고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교도소와 ㄴ교도소 쪽은 진정인들이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흥분 상태였기 때문에 자해나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ㄱ교도소는 2019년 10월21일부터 22일까지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20시간 동안, 양 발목 보호장비를 21시간40분 동안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같은달 27일부터 30일까지 뒷수갑을 57시간50분 동안, 양 발목 보호장비를 59시간45분 동안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교도소는 취침시간에도 용변 등의 이유로 2차례 15분간 일시 중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뒷수갑과 양 발목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ㄴ교도소는 진정인에게 2020년 5월7일부터 14일까지 양 발목 보호장비를 6일 10시간55분 동안, 금속보호대를 5일 22시간35분 동안, 머리보호장비를 17시간30분 동안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취침시간에도 계속해서 금속보호대와 양 발목 보호장비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 7월 법무부는 보호장비의 연속 16시간 초과 사용을 제한하고, 취침시간에는 보호장비 해제를 원칙으로 하도록 지시했다.

인권위는 “교도소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와 보호장비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보호장비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며 “특히 취침시간을 포함해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사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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