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집행유예 서대문구 前국장·검찰 각각 항소

임성호 2022. 1. 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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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청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뽑으려고 면접 점수를 손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서대문구 국장과 검찰 양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씨는 2015년 12월 1명을 뽑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에 응시한 A씨의 점수가 5명 중 2등으로 불합격할 처지에 놓이자 1등의 면접 점수는 내리고 A씨의 점수를 높여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이달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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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 서대문구청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뽑으려고 면접 점수를 손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서대문구 국장과 검찰 양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대문구 전 환경국장 황모(64)씨 측과 검찰은 각각 이달 17일과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2015년 12월 1명을 뽑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에 응시한 A씨의 점수가 5명 중 2등으로 불합격할 처지에 놓이자 1등의 면접 점수는 내리고 A씨의 점수를 높여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이달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 선고를 내리며 임용 시험과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 여부가 면밀히 조사됐는지에 이례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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