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소송 참여

이세현 기자 2022. 1.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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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고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20일 법무법인 로고스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로고스가 모집 중인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리인단에는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시 주심 재판관이었던 민형기 전 재판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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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기 전 재판관도 대리인단에 이름 올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고려대 제공)2017.5.18/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고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20일 법무법인 로고스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로고스가 모집 중인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리인단에는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시 주심 재판관이었던 민형기 전 재판관도 포함됐다. 또 부장판사 출신인 김용호 로고스 대표변호사와 김건수 변호사 경영대표 변호사도 소송에 참여한다.

로고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위헌소송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로고스는 Δ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Δ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Δ‘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재산권 침해 Δ세목, 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등의 이유로 현행 종부세가 위헌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로고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부세법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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