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서 난동 피우고 또 침입한 30대男 현행범 체포

신재현 2022. 1.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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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에서 난동을 피워 신고를 당한 뒤 1시간 만에 또 집안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5분께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모(34)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1시간가량 기다린 끝에 오전 1시47분께 A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열자 또다시 A씨를 밀치고 집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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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난동 부린 뒤 집 근처에서 대기
경찰 철수하자 또 집안으로 침입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내려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전 여자친구 집에서 난동을 피워 신고를 당한 뒤 1시간 만에 또 집안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5분께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모(34)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씨는 오전 0시47분께 A씨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씨는 경찰관들에게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짐을 찾으러 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씨는 현장에서 철수하라는 경찰 경고를 받은 뒤 이동하는 듯 했으나 현장을 떠나지 않고 A씨 집 근처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시간가량 기다린 끝에 오전 1시47분께 A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열자 또다시 A씨를 밀치고 집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게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수사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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