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2. 1. 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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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2. 1. 20. 정부서울청사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4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입니다. 그간, 수차례 사고를 겪으며 교훈을 얻었음에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참담한 인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 위험요소는 경시되고, 안전기준은 지켜지지 않으며, 다양한 경고음도 묵인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안전체계가 잘 갖춰졌다는 영국에 비해 산재사망률은 무려 15배나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1주일 후인 1월 27일부터「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등이 자기책임 하에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이고, 처벌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오늘은 시행에 앞서 각 부처의 준비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합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고용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법 시행과 관련한 주요 내용 등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입니다. 작년에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분이 2천 9백여 명이나 됩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망자 수를 매년 7.5%씩 감소시켜 왔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특히,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은 전체의 7%에 불과하지만, 이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졸음운전이나 화물적재 불량, 과속 등 기본적인 사항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용 차량별 맞춤형 대책들을 논의합니다. 적재방식 개선, 노후 차량 운행관리 강화, 단속체계 보강과 함께, 운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입니다. 우리 골프선수들이 세계 정상권에 있고, 국내 골프인구도 480여만 명에 이릅니다. 골프장 수도 최근 10여 년간 70% 가까이 늘어, 전국에 50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관 시장규모는 17조원에 달합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골프장을 찾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과도한 골프장 이용료와 부당한 영업행태 등의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에 걸맞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생활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은 골프장 이용가격을 합리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관련 산업 육성도 지원하는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네 번째 안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입니다. 문재인정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일자리·규제등 파급효과가 큰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지난해 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00개 사무를 이양했고, 오늘 2차로 36개 법률의 26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하여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1.27.)으로
근로자·시민을 위한 안전보건체계가 강화됩니다!
-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계획도 함께 논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김 총리, “법 시행에 따른 경영계·노동계의 협력” 당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안내·지원과 함께 공공부문 솔선수범“ 지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김총리,“대부분의 교통사고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업용 차량별 맞춤형 사고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지시
   △(안전제도 강화) 화물차 과적·적재불량 개선, 노후·위험 화물차 운행정지 및 감차 조치, 버스·택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집행력 제고) 교통안전 세부계획 도입, 과적·불법개조 등 상시 현장단속 실시, 특별점검 기준 강화, 교통안전공단의 불시점검 확대 등
   △(차량·종사자 안전관리) 화물차 충돌기준 단계적 강화, 차량·종사자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안전사고 우려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
 김총리,“골프장 이용가격을 합리화하고 부당한 서비스를 개선하며 관련 산업도 육성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로서의 발전토대 마련”
   △(대중화) ‘대중형 골프장’ 유형 신설, 불공정약관 조사·시정조치, 유휴부지 활용 공공형 골프장 확충, 시설기준 정비(코스 간 이격거리 완화) 등
   △(지속성장)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추진, 친환경 설비·장치 적용 및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도(민간) 정착, 지역거점 골프장 선정·지원 등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김 총리,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36개 법률, 261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추진“

□ 김부겸 국무총리는 1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등을 논의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관계부처합동)

□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첫 시행(1.27)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그간 준비해왔던 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현장안착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 각 분야별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시행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난 11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해설서를 마련하고, 이후 리플렛과 FAQ를 마련하여 공개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설명 및 교육 영상 제작·게시(www.koshasafety.co.kr)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공하고, 희망 사업장 대상으로는 현장지원단의 방문컨설팅도 실시하였습니다.
 ○ 금년부터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22년 1조1천억원 규모)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위험한 작업이나 기계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밀착관리, 패트롤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업 등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기업 등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3개 분야로 구분됩니다.
□ 환경부는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총 3회, 온라인)를 개최하고, 민관합동 홍보 TF(1월~, 환경부·경총·중기중앙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사업(80억원),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구축사업(20억원) 등 중소기업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토부와 소방청은 지자체, 민간 운송사업자,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분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21.12월, 총 6회) 등
 ○ 특히, 국토부는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철도, 공항, 도로시설 등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 및 TF회의(총 9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공부문의 재해예방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 향후 제도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법이 즉시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 대상 방문 설명 및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관계부처합동)
□ 그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년 4,292명에서 ’21년 2,900명(잠정)으로 감소(총△32.4%, 연평균△7.5%)하여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 사업용 차량(화물차 등)으로 인한 사망 역시 ’16년 853명에서 ’21년 566명(잠정)으로 감소(총△33.6%, 연평균△7.9%)했으나 최근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더욱이,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 수준이나, 매년 사망자 비중은 20%에 육박하는 실정이고, 특히 화물차의 경우 치사율이 높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 위험이 큰 화물차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화물차 주요경로에 휴게시설 및 화물 전용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장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화물차 적재물 이탈은 대형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을 ’22.1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 동시에, 고속도로 인공지능(AI) 단속 및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 단속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 화물차 연식이 1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또는 부적합 시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사고다발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보험할인제* 폐지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행) 차량 교체 시 기존 보험할증을 0%로 할인 → (개선) 기존 보험할증 유지
 ○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하여 음주 운전자의 업계 진입을 제한하고,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시, 종사자격 3년간 박탈
 ○ 렌터카는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 렌터카의 특성을 반영하여, ‘음주운전-lock 장비’를 시범장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국토부는 화물차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등 단속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기동단속반’을 구성합니다.
   - 금년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 및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본격 시작할 계획입니다.
 ○ 중대사고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분기별)하는 특별점검은 기준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화물차·버스·택시 업체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렌터카 업체까지 포함하여 특별점검을 추진합니다.
 ○ 한편, 50대 이상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50대 미만 업체에 대해서도 전수점검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교통사고 시 발생되는 충격을 완화하여 대형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등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시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동장치 등에 중대결함이 발생되면 운행정지토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종사자격이 없는 부격적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방지를 위해 자격유지제도의 기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오늘 논의된 대책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국토부·경찰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관계부처합동)
□ 최근 여가시간 증대와 코로나19로 인한 실내활동 제약 속에서 골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 골프장 이용료 급증, 대중골프장의 유사회원 모집 등 편법 운영이 지속적인 산업 성장의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골프장 내장객 수 : (’18) 3,794만명 → (’19) 4,170만명 → (’20) 4,674만명(한국골프장경영협회)
  ○ 이에, ’99년 골프 대중화 정책 이후 골프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재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문체부는 골프의 실질적 대중화를 유도하고, 골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골프장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회원모집 여부라는 형식적인 기준으로 골프장을 구분하는 현행 이분체제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으로 구분하되, 이용가격 등 대중화 요건 충족 시에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 대중골프장의 유사회원 모집행위 및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대중친화적 골프장을 확충하여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을 확대하겠습니다.
  ○ 일률적인 코스 간 이격거리 기준을 개선하는 등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생활권 인근의 저비용·소규모 대중 친화적 골프장 확충을 촉진하겠습니다.

□ 골프산업의 서비스 및 기술 혁신과 친환경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혁신적 골프용품·서비스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 산·학·연 협업을 지원하고, 골프 및 스포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겠습니다.
  ○ 캐디·카트없이 걸으면서 자율적으로 경기할 수 있도록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산하고, 6홀·12홀 등 컴팩트형 골프장 확대를 지원하여 골프장 서비스의 다양화를 유도하겠습니다.
  ○ 또한, 골프장 조성·운영 시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장치 및 기술 활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골프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골프 향유층을 확대하고, 안전한 골프환경을 조성하여 골프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 유소년이 손쉽고 흥미롭게 골프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 골프장 안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골프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 문재인정부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기능의 획기적 지방이양에 노력하고 있으며,
  ○ ’21.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이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늘,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으며,
  ○ 논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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