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백신 접종 괜찮다" 정부 설득에도 불안한 임신부들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2022. 1. 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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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논란이 지속되자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비임신 여성보다 위중증률이 9배가량 높다"며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백브리핑을 통해 "19일 방역패스 예외 발표 후 임신부 방역패스와 관련된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방역 당국은 일단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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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들 "성인·청소년도 부작용 사례 많은데..면역 없는 아기는 어떻게 책임지나"
임신부 방역패스 논란도 여전

(시사저널=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의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관련 사전질문 응답 ⓒ연합뉴스

정부는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논란이 지속되자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비임신 여성보다 위중증률이 9배가량 높다"며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부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백브리핑을 통해 "19일 방역패스 예외 발표 후 임신부 방역패스와 관련된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방역 당국은 일단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같은 연령대의 비임신 여성보다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 필수 권고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염된 임신부는 동일 연령대의 비임신 여성보다 위중증률이 9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에서도 임신부 코로나19 환자는 비임신 여성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은 3배, 인공호흡기 치료는 2.9배, 사망률은 1.7배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손 반장은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 해외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예방접종이 임신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 반장은 "임신부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주의 깊게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비율에 차이가 없어, 예방접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임신부에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나라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신부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을 방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 측 입장에도 불구하고 임신부들의 우려는 곧바로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임신부들은 평소 복용하던 영양제마저 복용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 입증이 명확하게 안 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 임신부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당연히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돼야 할 임신부, 수유부가 빠졌다", "방역패스로 인해 출산용품조차 직접 손으로 만져본 후 사지 못하는 것이냐", "해외 연구 결과 등만 맹신하고 만일에 발생 가능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불만 섞인 반응들이 올라왔다.

또 다른 임신부는 "영양제도 병원에서 자제하라고 말하는 판에, 백신 맞고 임신부나 곧 태어날 아기한테 차후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 누가 책임질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엔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및 사망 사례가 올라왔는데, 이제 갓 태어나 면역력도 약한 태아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등 임신부 가정 전체가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노심초사한다"며 "그럼에도 방역 당국은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는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자로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 있다. 여기에 오는 24일부터 ▲백신을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 ▲이상반응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대상자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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