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분류..이용료 안정화 유도

박혜연 기자 2022. 1. 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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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회원모집 여부로 구분했던 기존 골프장 이분 체제를 앞으로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 등 3분류로 나누고 이용가격 등 대중화 요건 충족 시에만 '대중골프장'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스 간 이격거리 기준을 개선하는 등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생활권 인근 저비용·소규모의 대중친화적 골프장을 확충해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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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회 현안점검회의..골프장 설치 규제 완화, 생활권 대중골프장 확충
중대재해법 컨설팅 확대 실시..화물차 적재불량 사고시 처벌 강화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2.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정부는 회원모집 여부로 구분했던 기존 골프장 이분 체제를 앞으로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 등 3분류로 나누고 이용가격 등 대중화 요건 충족 시에만 '대중골프장'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안건을 상정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스 간 이격거리 기준을 개선하는 등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생활권 인근 저비용·소규모의 대중친화적 골프장을 확충해 골프장 이용료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캐디나 카트 없이 걸으면서 자율적으로 경기할 수 있도록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산하고 6홀·12홀 등 콤팩트형 골프장 확대를 지원해 골프장 서비스 다양화를 유도한다.

골프장을 조성할 때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장치나 기술 활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친화적 골프산업을 육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울러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부터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이 유예되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이나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집중·밀착 관리한다.

한편 정부는 화물차·렌터카·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연식이 13년 이상 경과된 화물차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또는 부적합 시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사고 다발 화물차에 대해서는 보험 할인제 폐지로 경제적 책임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고속도로 인공지능(AI) 단속과 공익신고 포상금제로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국토부 주관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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