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년전 취소한 동의서가 구청에?..연신내 지주택 개발 동의서 '무단 제출' 논란

이홍근 기자 2022. 1. 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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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연신내 역세권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불광2동 일대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개발을 추진하는 한 업체가 개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동의율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청에 사업검토를 신청하려면 지주들에게 전체 면적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맞추려고 탈퇴한 지주들의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연신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개발 업무대행사 A사는 지난달 22일 은평구청에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지주택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려면 지주들에게 전체 면적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사는 지주들의 동의서 사본을 제출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고 은평구청에 알렸다.

그러나 A사가 제출한 동의서엔 탈퇴한 지주들의 동의서가 섞여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2018년에 수집된 동의서를 기준으로 사전검토를 신청했는데, 이후 탈퇴한 지주들의 동의서를 제외하지 않고 구청에 제출한 것이다.

A씨가 무단 제출한 동의서에는 지주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피해자 강모씨는 “2018년쯤 아파트를 싼 값에 준다고 해 지주택에 동의서를 제출했다가 다음 해 동의를 철회했다”며 “그런데 최근 구청에 전화해보니 A사가 내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에 따르면 현재 무단 도용 피해자는 수십명에 달하며 일부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피해자 김모씨도 “2019년 동의서 철회를 요청했는데 A사가 지난달 무단으로 동의서를 제출했다”면서 “당시에 아무런 안내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신내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지주택 측이 허가율 50% 조건을 맞추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사가 추진하는 개발 지역은 국공유지가 16.77%인데 이 곳을 개발이 허가된 것으로 일괄 처리해 ‘전체 면적 50% 토지사용 허가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재개발 추진위 김병삼 전무는 “주택법엔 국공유지를 동의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서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동의율이 34% 이하로 떨어져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구청 측은 기본 신청 요건 미달을 사유로 지난 17일 A사의 사전검토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A사 측은 “현재 철회를 원하는 사람에겐 모두 동의서 원본을 돌려준 상황”이라면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과거 유선상으로 동의 철회 의사 표시를 했었더라도 회사에 직접 와서 원본을 가져가야만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했다.

[반론보도]<4년전 취소한 동의서가 구청에?…연신내 지주택 개발 동의서 ‘무단 제출’ 논란> 관련

경향신문은 지난 1월 20일 경향닷컴 홈페이지 사회면에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신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측은 “탈퇴를 요구한 지주들 40명에 대해서는 신분증 확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서를 반환했고, 개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토지면적을 조작해서 구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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