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흑석·양평 등 공공재개발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승진 2022. 1.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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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흑석2구역, 영등포 양평 13·14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날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 소유권, 지상권의 거래계약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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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양평13·양평14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흑석2구역, 영등포 양평 13·14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공공재개발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날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 대상지는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 13·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토지거래 제한이 연장됐다.

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공공개발의 사업 취지, 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 소유권, 지상권의 거래계약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개소도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중구 신당동 236-100일대 △양천구 신정동 1152일대 △구로구 우신빌라 △송파구 장미1·2·3차 아파트 △송파구 한양2차 아파트 △강동구 고덕 현대아파트 △강북구 미아 4-1이다.
서울 중구 서소문 제11·12지구에 들어설 복합시설 조감도. 서울시 제공
최진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중구 서소문동 일대에는 지상 20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날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과 ‘방배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소문 재개발구역은 40년 넘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곳이다. 시는 최근 중앙일보 본사가 상암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근 철골주차장과 노후건물 부지 등을 활용해 총 4개 지구(11-1, 11-2, 12-1, 12-2)를 통합개발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연면적 12만2000㎡ 규모의 업무 및 판매시설 건립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의 공공기여 사항으로 서소문로가 5m 확장되며 소공동주민센터 이전 등을 위한 11층 규모의 공공청사가 지어진다.

서초구 방배15구역에는 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규제 완화가 적용돼 최고 25층 1600세대 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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