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속출하는 HDC부실시공.. 김포 아파트 입주민과 '외부 균열' 등 하자소송 1심서 27억 패소

김동표 입력 2022. 1. 20. 13:59 수정 2022. 1.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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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 책임 있다"
민주당 "재발 막을 건안법 2월 국회서 통과시킬 것"
붕괴사고 닷새째인 15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류태민 기자, 전진영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시공한 김포시 아파트 단지에서도 하자가 발생했고, 이 문제로 입주민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는 외벽·층간 등 균열과 누수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현산은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김포 아파트에서도 하자로 인한 다툼 사실이 알려지며 걷잡을 수 없는 민심 악화와 신뢰도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 퇴출 가능성도 점차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현산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 범위 내에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은 27억2400여만원을 지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중 1억2300여만원을 공동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단지는 입주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이후 보수가 실시됐음에도 누수가 재발하고 내·외벽에서 균열이 발견되는 등 추가적인 하자가 잇따르자 주민들이 2020년 4월 직접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애초 아파트입주회의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32억여원 중에 85% 가량을 수용했다. 이는 60%를 넘기지 못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하자소송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다만 주민들은 항소 뜻을 밝혀 현재 해당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전사회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레드카드를 들어 보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시장 퇴출 현실화하나… 최대 1년8개월 영업정지 가능성

입주민과의 소송전은 물론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리스크도 안고 있다. 최대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실상 시장 퇴출 수준의 중징계다.

먼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달 중 1차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2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고의 경우는 특히 현산의 시공·관리 부실 책임이 명확해 중징계가 확실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 처벌인 '등록말소'까지도 거론된다.

학동 참사로 8개월, 화정 사고로 인해 1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현대산업개발은 1년 8개월만 신규 사업 수주를 못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1분기 영업정지만 내려져도 웬만한 중소건설사는 폐업하게 되고, 1년이면 대기업들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1년 8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된다면 이는 사실상 주택시장 퇴출 통보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영업정지가 현실화할 경우 HDC그룹 전체가 휘청일 수도 있다. 지난해 HDC그룹의 전체 매출액 5조2000억원 중 현대산업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3조6500억원)에 이른다.

與 “광주사고 재발 막을 건안법,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일환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자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기업 190곳 중 99곳이 건설사였다. 작업 중 목숨을 잃은 이같은 현실은 건안법 제정과 건산법 통과가 시급하고 절실한 이유"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건설사는 발주, 시공, 설계, 감리자 등 건설 참여자와 건설 목적물이 다양하고 종사자와 기계가 수시로 바뀌는 등 타산업과 작업환경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건설현장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사고 발생 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건안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산법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 공사비 후려치기, 저가 수주 등 건설현장의 고질병은 부실시공의 원인이자 안전사고의 주범"이라며 "이런 병폐를 차단하고자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건설업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2월 국회에서는 추경 논의 뿐만 아니라 민생법안 통과에도 힘쓸 것"이라며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인해 건설법과 관련,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고 건설업자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2020년 9월 발의한 건안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의무를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설업자도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장 등록말소 등의 내용이 담긴 건산법 개정안도 여러 건이 계류 중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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